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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김건희 수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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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 등장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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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컵 일정 · 동시등장 6회 · 최고 2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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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이처셀 · 동시등장 6회 · 최고 4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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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스피 5.8% 급락 8411 마감 · 동시등장 6회 · 최고 6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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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저축은행 · 동시등장 6회 · 최고 8위
- 홈런왕 데이비슨 영입 · 동시등장 6회 · 최고 9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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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gnal AI 참고 요약
법원이 김건희 여사의 금품 수수 의혹을 대체로 인정하는 방향의 판단을 내리면서, 이른바 ‘매관매직’ 의혹에 대한 1심 결론이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반클리프 목걸이와 디올백, 서희건설이 제공한 목걸이·귀걸이·브로치, 바쉐론 시계, 이배용 전 위원장 관련 금거북이 등 주요 금품 수수 정황을 청탁 대가 또는 알선 명목으로 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판결은 김 여사 측이 금품 수수 사실 자체는 일부 인정하면서도 대가성은 부인해온 입장과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법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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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뉴스(헤드라인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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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b>법원, 김건희</b> ‘서희건설 금품<b>수수</b>’ 모두 인정 (n.news.naver.com · 2026-06-26 14:36:00)
- <b>법원,</b> ‘매관매직 혐의’ <b>김건희</b>에 징역 7년 선고 (n.news.naver.com · 2026-06-26 15:39:00)
- <b>법원,</b> '매관매직' <b>김건희</b> 징역 7년 선고…6480만 원 추징(2보) (n.news.naver.com · 2026-06-26 15:46:00)
- <b>김건희</b> ‘매관매직’ 1심 징역 7년…法 “거리낌없이 금품<b>수수</b>” (n.news.naver.com · 2026-06-26 16:13:00)
- <b>김건희</b> 매관매직 1심 징역 7년... <b>법원</b> “금품 거리낌 없이 받아” (n.news.naver.com · 2026-06-26 15:01:00)
트렌드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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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출처 및 방법론
- 출처: Signal.bz 공개 실시간 랭킹
- 수집 주기: 5분 단위 스냅샷 · 시간대 Asia/Seoul(KST)
- 체류시간: 스냅샷 간격 중앙값 × 순위권 포함 횟수로 산출
- 변동성 지수: 24시간 순위 데이터의 모표준편차
- 관련 뉴스: 헤드라인·출처 링크만 제공하며 기사 본문은 재게시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