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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민호, 102일 무단결근으로 유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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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관측 — 2026-06-10 16:20
동시 등장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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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gnal AI 참고 요약
위너 출신 송민호 씨는 사회복무요원 복무 중 102일 무단 결근 혐의로 병역법 위반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였으며, 검찰이 2026년 4월 21일 서울서부지법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구형하였습니다. 송민호 씨는 2023년 3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서울 마포구 시설관리공단 및 주민편익시설에서 약 430일 복무 기간 중 102일을 무단 결근한 혐의를 받았으며, 이는 전체 기간의 약 4분의 1에 해당합니다. 특히 2024년 7월에는 4일
위 내용은 외부 요약을 그대로 확장하지 않고 참고 정보로만 제한 노출합니다.
트렌드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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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출처 및 방법론
- 출처: Signal.bz 공개 실시간 랭킹
- 수집 주기: 5분 단위 스냅샷 · 시간대 Asia/Seoul(KST)
- 체류시간: 스냅샷 간격 중앙값 × 순위권 포함 횟수로 산출
- 변동성 지수: 24시간 순위 데이터의 모표준편차
- 관련 뉴스: 헤드라인·출처 링크만 제공하며 기사 본문은 재게시하지 않습니다.